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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동1가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위도(latitude): 37.560758
경도(longitude): 127.00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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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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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판결문이 확정되었는데도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 등 채권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나병 등 전염병을 주로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성 기능 장애, 중증의 정신 질환, 도박 중독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의 지속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중대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결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원고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한다면 반드시 지급 기한과 지급 횟수, 미지급 시의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나 조정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지급에 대비하여 이자를 포함시키거나,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