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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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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완벽한 자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양자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적다고 보아 재산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특유재산의 가치나 비율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간이라도 공동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